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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군번없는 군인` 켈로부대 보상법, 국방위 통과

바다산바다 2015. 8. 10. 16:44

'군번없는 군인' 켈로부대 보상법, 국방위 통과

[the300]외국군 소속 비정규군으로 보상 못받아… 국방부 신중의견에도 '강행'

 

머니투데이 | 박소연 기자 | 입력 2015.07.07. 18:45 | 수정 2015.07.07. 18:57

[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the300]외국군 소속 비정규군으로 보상 못받아… 국방부 신중의견에도 '강행']

제2연평해전 6용사의 예우를 '전사자'로 격상하는 법안 처리가 불발된 가운데 6·25 참전 비정규군인 8240부대(켈로부대·KLO)를 보상하는 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문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6·25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수정의결했다.

6·25 전쟁 중 자생적으로 결성된 유격대나 미군 등에 소속돼 비정규전을 수행한 공로자들은 외국군 소속이거나 정규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보상이 이뤄지지 못했다. 최근 임무수행이나 참전시기 등이 유사한 백골병단유격대 등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는 등 비정규군의 공로를 인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계속돼왔다.

↑ 안전행정부 국가기록원이 6.25를 맞아 2013년 6월24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그날의 시선으로 본 기록' 전시회를 개최한다. 사진은 8240부대원이 중공군 복장을 하고 북한으로 침투하기 직전 모습. /사진=뉴스1

 

이 제정안은 6·25 전쟁 중 적 지역에서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미 극동군사령부 주한연락처·미 8240부대 등 비정규군에 소속돼 유격 또는 첩보수집 임무를 수행한 이들과 그 유족에 대해 공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정 의원의 법안은 이들에게 보상금 지급을 통해 공로를 기리고자 했으나, 비정규군에 대한 보상금 산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국방위 심사 과정에서 '공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보상금은 대상자의 특별한 희생을 입증해야 하는데 일일이 입증이 어려운 경우 공로금을 만들어 위로금 성격으로 대신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공로자나 유족은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공로금을 신청해야 하며, 국방부장관 소속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는 2년 이내에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사진=뉴스1

 

한국전쟁 중 비정규군을 보상하는 법안은 18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임기만료로 '자연사'한 바 있다. 이 법안은 2013년 발의된 후 2년간 반대에 부딪혔다. 지난 두 차례의 법안소위에서도 무산될 위기에 처했으나 국방위 위원들의 의지를 갖고 통과시켰다.

6·25 65주년에 개최된 지난달 25일 법안소위에서 국방부는 법안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대상자 범위가 정확치 않고 다른 참전자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예산소요 우려가 있다며 '신중 의견'을 표했다.

백승주 국방부 차관은 "국방부 기준으로 대상자는 1만8994명인데 이중 현재 생존해 보훈처에서 참전수당을 받고 있는 이들이 5800여명이다. 단체에서는 3만2000명이라 주장하고 있다"며 "대상도 불명확하고 사실상 추가보상에 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성석호 수석전문위원은 "6·25 참전수당은 보상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비정규군에서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희생한 데 대한 보상"이라고 반박했다.

의원들은 대체로 어떻게든 방법을 만들어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후덕 법안소위 위원장은 "왜 주저하나. 형평성 문제를 얘기하는데 다른 사연이 있어 이와 유사한 주장을 하면 그건 그 사례대로 다시 강구해나가면 된다. 타 부처의 부정적 의견은 돌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 차관은 "이 법이 통과되면 소년병, 학도병 등도 전체적으로 보상해야 하는데 다른 부처에서 어려워한다"며 "저희들 마음도 의원님들과 똑같지만 국가가 어느 정도로 배상해야 하는지 의원님들이 결정해주셔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자꾸 학도병이니 안되는 얘기 할 필요 있나"라며 "예산 범위가 있으니 올해는 이거 진도 나가고 다음엔 다른 걸 논의해야지 2004년부터 시작도 못하고 있지 않나"라고 질타했다.

정미경 새누리당 의원은 "앞으로 줄줄이 요구가 이어질 텐데 다 줘야 하는 거 아닌가. 생존자만으로 추려야 한다"고 우려했다. 같은 당 홍철호 의원도 "임진왜란 의병활동한 사람도 줘야 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결국 국방위는 지난 1일 일주일여만에 열린 법안소위에서 이 법안을 재심사했다.

백 차관은 "기재부와 의논이 필요한데 신중히 검토해 달라. 1인당 얼마를 지급할지 명기돼있지 않지만 유사법을 기준으로 730~750억원이 소요된다"고 밝혔지만 국방위 의원 만장일치로 법안을 가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한 후 황진하 국방위원장은 "8240부대 보상 법안이 통과된 것은 대단히 의미있다. 사실 너무 늦었지만 이 법이 통과되길 학수고대한 수많은 분들에게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들 말고도 법안을 제출하고 통과를 기다리는 분들이 많은데 하나하나 해결해나가야 한다"며 "보상 범위나 보상액을 국방위에서 결정하지 않고 정부측에서 결정하도록 위임했는데 전부 검토해서 겉치레 보상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위로가 되도록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로 북한 출신으로 조직된 미군 산하 첩보연락부대인 8240부대(켈로부대·KLO)는 6·25 전쟁 당시 군번도 계급도 없이 적진에 침투해 미군에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 3만여명 규모였던 이 부대는 미8군 지휘를 받아 각종 특수임무에 투입돼 인천상륙작전 등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지만 비정규군이었다는 이유로 홀대받아왔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출처 : 제주몽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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